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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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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0.09.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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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상수도 급수 조례를 21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조례에는 개별 계량기 설치 대상에 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단지별 총 사용량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 입주업체가 불합리한 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됐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관내 명학일반산업단지 등 6개 단지 내 130개 업체가 7월  사용량부터 업체 개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담함으로써 약 8%의 추가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봉진 시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산업단지의 요금체계 개선으로 관내 업체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시민 감동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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