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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혐의' 수사받는 교사 곧바로 직위해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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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혐의' 수사받는 교사 곧바로 직위해제 추진한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9.23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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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처벌 받은 이력땐 교원 자격 취득 금지
'학교 불법촬영' 연 2회 이상 불시점검 정례화

정부는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연 2회 이상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교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즉시 직위해제하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3일 열린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에따라 초·중·고교와 대학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연 2회 이상 불시에 점검하도록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점검 때는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와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앞서 경남 창녕군과 김해시에서 현직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자 지난 7월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긴급점검에 나섰다. 긴급점검에서 불법 설치된 카메라를 적발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교육부가 점검계획을 보도자료와 소셜미디어에 올려 홍보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한편 성비위 교원의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도 정비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을 학생·학교와 분리하기 위해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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