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가 1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악성 허위신고를 한 남성을 구속했다.
23일 경찰서에 따르면 13개월여 동안 1625회에 걸쳐 폭언 및 욕설을 반복해 불안감을 조성한 A씨(68·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허위신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112상습·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입건을 비롯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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