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한윤수 강남구의원, 정부 규제 및 개발계획 문제 등 구정질문
상태바
한윤수 강남구의원, 정부 규제 및 개발계획 문제 등 구정질문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09.24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윤수 의원[강남구의회 제공]
한윤수 의원[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한윤수(대치1‧4동)의원이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벌였다.

한의원은 정부가 최근 강남구 주민과 관련 있는 규제와 세금강화 발표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및 이와 관련된 토지거래허가제, 국토부의 고속철도 삼성역 운행계획 철회, GTX-C노선의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 등에 대한 구청장의 노력과 의지,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한의원은 “정부는 지난 6월 17일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주변 부동산이 투기수요가 높다고 보아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토지 뿐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구청에 허가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 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라고 말하지만, 주택거래허가제를 실시한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돼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원은 “구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8.4. 부동산대책 가운데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가구 공급 및 시설물 안전등급 D급 판정받은 ‘은마아파트’에 국토교통부가 ‘GTX-C노선 지하관통’안 추진, 이와 함께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에 SRT 운행 방침 철회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한의원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강남구에 적용되는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를 강화시켰다. 특히 개별주택공시가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재산세 세율조정이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5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 등 종부세와 같이 보유기간과 연령을 감안해 감면해 주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원은 “국토교통부 내지 서울시의 권한이 큰 사업들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단체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관계 부처에 강력하게 전달하고 요구해 주민들의 의견이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단체장의 중요 역할일 것”이라며 “특히 세금문제와 같이 강남주민과 밀접한 연관성이 높은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는 구청의 재량이 큰 만큼, 강남주민이 세금 때문에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