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임차인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법인’에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 연간 임대료를 10%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 인하한 법인으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법인은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유예된다.
그 외 업종 인하 법인은 시 세정과나 각 구의 세무조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무조사는 2~3년 주기로 지방세 전반에 대해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임차인과 함께 극복하는 임대법인에 대해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법인들의 결정에 크게 박수를 보내며 지금까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법인,
그 외 업종에 임대료를 인하한 법인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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