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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개천절 서울 도심 불법 집회 참가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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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개천절 서울 도심 불법 집회 참가자 엄정 대응"
  • 고성/ 박종봉기자
  • 승인 2020.09.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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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집회 참가자 고발조치 및 전세버스 운행 금지 등 3개 시·군 공동대응
[경남 고성군 제공]
[경남 고성군 제공]

경남 고성군이 개천절 서울 도심 불법집회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군은 10월 3일 서울 도심 불법 집회에 참가한 군민에 대해서는 행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관내 전세버스 회사를 상대로 개천절 전세버스 운행 금지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미 이행 시 강력한 페널티를 주고, 3개 시·군 행정협의체(거제, 통영, 고성)와 함께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해 이행키로 했다.

아울러 읍·면장을 중심으로 집회 참가와 관련한 동향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침방울(비말) 배출이 많아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청정고성을 지키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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