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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송림파크푸르지오 주택사업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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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송림파크푸르지오 주택사업 화해권고결정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9.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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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이의신청 제기로 공사재개 불투명
[도시공사 제공]
[도시공사 제공]

인천 동구 송림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사진) 공사금지가처분 일부 인용에 따라 110동 아파트의 8층 콘크리트 타설을 끝으로 공사 중지가 된지 약 3개월 만에,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17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원고 측인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주민과의 협의와 동구.동구의회의 중재 노력 끝에 어렵게 이루어졌으나, 21일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사재개가 불투명해졌다.

화해권고결정의 주요내용은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의 감정 결과서에 따라 솔빛마을주공아파트의 시가 하락분을 감정하고, 시가 하락분 상당의 금액과 이에 대한 40%를 더한 140% 금액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공사는 공사 중지 및 소송 비용 증가 등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액이 과도하게 확정되면 분담금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일조피해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일조피해 주민대표단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며 “원도심의 낙후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정비사업의 취지를 공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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