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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 ‘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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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 ‘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 제정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0.09.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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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도시공사가 사업이나 정책 추진 시 사회,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를 반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선다.

24일 수원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을 제정하고 이날 공포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 제정은 제21대 국회에 입법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기인했다.

주요 골자는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원영덕 경영기획본부장은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공동체적 가치로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수원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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