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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두순 출소후 피해자 보호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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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두순 출소후 피해자 보호대책 추진"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9.2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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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 방안 도출하라" 주문

경기도가 조두순(68)이 올해 말 출소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산에 머물 것으로 알려지자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도청 회의에서 '나영이(가명)와 부모님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나,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 안전, 거주 등의 대책을 관련 부서와 마련하고 있다.

도는 피해자 및 부모 의사와 협의해 지금보다 나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앞서 조두순 출소 후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안산시 모처를 중심으로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지난 23일 발표한 바 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올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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