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순천시, 행정명령 운영중단 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상태바
순천시, 행정명령 운영중단 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0.09.27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5개소에 추석 전 50만원
[순천시 제공]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는 정부와 도의 제2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2025개소 영업장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과 도 2차 긴급 민생지원금에서 제외된 ▲학원 725개소 ▲키즈카페 6개소) ▲소주방 48개소 ▲호프집 595개소 ▲견본주택 1개소 ▲커피숍 388개소 ▲실외 체육시설 262개소 등 총 2025개소이다.

지원 기준은 지난달 25일 기준 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시로부터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이 해당되며, 28일~29일까지 업체당 50만 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방문 지급한다.

허석 시장은 “정부와 전남도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에서 긴축재정을 통해 확보된 재난 예비비를 활용하여 추석 전 자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245억 원 규모의 긴급재정지원을 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