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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농업인 특성 고려한 맞춤 재해 예방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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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농업인 특성 고려한 맞춤 재해 예방대책 필요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0.09.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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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수급 부족 및 생산성 저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업인의 산업재해마저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농가 인구는 총 224만5000명으로, 이 중 70세 이상은 75만3000명으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전체 농가 인구의 33.5%를 차지한 셈이다.

이어 60대가 60만7000명(27.1%), 50대 37만9000명(16.9%), 40대 15만2000명(6.8%), 20대 10만7000명(4.8%), 30대 9만5000명(4.3%) 등의 순이다.

70세 이상과 60대는 2018년 12월 1일과 비교해 각각 1.0%와 0.3%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감소했다. 젊은층 이탈 등으로 ‘농촌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농축산물 판매 금액은 연간 1000만원 미만인 농가는 65만8000가구로 전체 농가 100만7000가구의 65.3%를 차지했고 1억 원 이상인 농가는 3만5000가구(3.5%)에 머물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업인 사망자는 해마다 수백 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망자 중 산재보상을 받은 농업인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농업인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화성갑)에게 제출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통계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364명의 농업인이 농업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재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농업인 사망자 중 3%에 불과한 42명의 농업인만 산업재해로 보상받아 농업인 대다수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망사고 외 농업인의 산업재해 발생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농업인의 산업재해는 3221명으로 나타났고 발생형태별 산업재해로는 떨어짐 사고가 895명(28%), 넘어짐 사고가 550명(17%), 끼임 사고가 438명(14%)으로 집계됐다.

농업업종의 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1년 당 1만 명의 근로자당 사고로 인해 사망한 비율)도 전 업종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전 업종의 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각각 0.58%, 0.46%로 나타났으나 농업업종의 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각각 0.81%, 0.75%로 1.5배 더 높게 나타났다.

농업인 산재보험 적용 및 가입대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농업은 법인이 아닌 사업장으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재해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특히 농업인 재해는 대부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집중돼 있어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농업인들이 외면받아온 게 사실이라고 고용동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대해 송옥주 위원장은 소규모 농업의 경우 가족경영, 품앗이 등 고려해야 할 범위가 많다며, 농업인의 산재보상 적용 확대 논의 과정에서 소규모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재해 예방 및 농기계 안전 관리를, 고용노동부는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등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도로 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보장성이 낮고 임의가입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의 전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규모 농업 사업장까지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을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재해 통계에서는 농업이 다른 산업보다 재해율이 높다.

그러나 이 같은 산재통계는 전체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노동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농업인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 인구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 증가는 재해율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농촌에 대한 주요 정책은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업인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하고 국가 기간산업 보호와 농민에 대한 배려차원의 정책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해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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