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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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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7곳 적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9.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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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28일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와 보관방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재래시장·어시장 5개소, 인천항·진두항 2개소, 중대형 식육가공업체 9개소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선정했으며 시 특별사법경찰과·수산과·농축산유통과와 군·구가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낙지, 멍게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2곳과 보관 방법을 위반한 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2건 등 모두 7곳이 적발됐다.

수산물 판매업소인 A업체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멍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육가공업체인 B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5개월 경과된 돼지고기 180kg을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C업체는 냉동제품인 돼지목살 양념구이 2700kg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단속에서 적발된 7곳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할 구에 행정처분 및 압류물인 부적합 축산물을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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