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교원 제외'
상태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교원 제외'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0.09.3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복청, 내년부터 이전기관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물량도 10% 더 줄여
세종시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시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내년부터 교원은 제외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의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29일 행정 예고했다.

행복청은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을 강화한다.

현재는 무주택자이든 1주택자이든 상관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우선 배정, 1주택자가 남은 물량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신설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원이 이미 행복도시 내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 역시 지난 1월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

한편 김복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행복도시 2단계 건설이 마무리되는 등 변화된 도시 상황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특별공급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법제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