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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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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10.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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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험운영...긴급차 등 제외

대전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사항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도심주요도로에 40대의 전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 초미세먼지 발생량 중 도로이동 오염원이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등급차량은 주로 2006년 이전 배출가스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가 대부분 해당된다. 비상저감 조치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차, 긴급차, 장애인표지차량,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차량, 친환경차, 저감장치부착 차량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은 비상저감조치발령 시에만 실시되므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오는 12월부터 본격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고 주말·공휴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시는 5등급 차량을 위한 지원 사업도 실시해 올해 조기 폐차지원 1만대 및 매연 저감장치 2000여대를 지원, 내년도 지원 사업은 2월경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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