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현장포커스] "보조금 유용 여주시민축구단 해체"
상태바
[현장포커스] "보조금 유용 여주시민축구단 해체"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0.10.06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체육회 성명서 발표
“창단 목적 벗어난 보조금 불법 유용”
여주시민축구단 해체 적법 절차 진행

경기 여주시체육회가 지난달 16일 체육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주시민축구단이 창단목적을 어기고 보조금 유용을 통해 시민과 시체육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전격 해체 방침을 발표하자 여주시축구협회 및 축구동호인들이 강력 반발한 가운데 시 체육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여주시민들의 체력 향상과 즐겁고 편안한 생활체육 향유를 위해 노력하는 여주시체육회는 당초 창단 목적을 거스르고 보조금 불법 유용을 통해 여주시민과 여주시체육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여주시민축구단의 해체를 결정했다" 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은 지난 2020년 9월 16일 여주시체육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여주시민축구단 운영 위반에 따른 구단 운영 심의의 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12명의 상임이사 투표를 통해 해체 찬성 10표, 반대 1표, 기권 1표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여주시체육회 총 예산인 30억8599만원 중 시민축구단 지원금은 32.7%인 7억1874만원으로 여주시체육회 예산의 1위를 차지함에도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저조했고 사업비 편중에 대한 시체육회 등록 종목 단체의 불만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여주시체육회 선진화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여주시민축구단은 예산투자 대비 33개 평가사업 중 최하위로 효과성, 경제성이 극히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시 체육회는 "이러한 가운데 2018년~2019년 보조금 운영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동일 사례 발생 예방을 위해 2020년 사업비 교부 전 보조사업 이행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2020년 대한축구협회 K4리그 참가 자격 충족 및 보조금 유용을 위해 선수 활동이 불가능한 자를 연봉 선수로 위장 계약하는 등 명백한 법령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구나 선수 대부분이 여주출신 선수가 아닌 타 지역선수 로 구성된 만큼 여주시체육회는 여주시민축구단 운영비 지원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대한축구협회 K4리그 규정 개정에 따라 연봉 선수 5명이 의무화될 경우 예산 증액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의 재정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이번 결정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