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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유공자 취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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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유공자 취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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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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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령 전남동부보훈지청 취업팀장

2020년 경자년(庚子年), 하얀 쥐의 해가 밝아온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민족 고유의 대명절 추석을 지나 가을의 절정인 10월로 접어들었다. 다른 해보다 올해는 1월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채용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바로 국가유공자 분들의 공헌과 희생으로 단 기간에 세계인의 이목을 받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 선양과 합당한 예우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 중 특히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는 과정에서 입은 신체의 상이 또는 가장의 사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 제도로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를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다시 한 번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6항에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명시한 바 불리한 조건에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보훈특별고용(채용) 및 가점하여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줌으로써 힘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이다.

특히 국가유공자 가점제도는 채용시험에만 적용하고, 일정한 자격의 유무를 알아보거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치르는 자격시험, 승진시험, 전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점으로 자격미달인 자가 자격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사회 안전 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격시험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취업 촉진을 위해 학원 강의를 수강할 경우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처음 도입된 취업수강료 지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

취업수강료 지원 금액은 국가유공자 본인은 300만원(연간 한도액 100만원), 유·가족은 150만원(연간 한도액 50만원)이며, 지원 대상 과정은 7·9급 일반직공무원, 일반군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공기업·국가정보원 시험과정(과목),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과정, 간호조무사 과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 및 면접시험과정,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과정, 일반경비신임교육과정 및 공인중개사 과정(상이자 및 그 배우자만)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강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에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를 비롯한 온 국민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비로소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최고의 예우를 실현하는 ‘든든한 보훈’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특히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이요, 4·19혁명 기념일 60주년이고, 5 18민주화운동 40주년이자 6 25전쟁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인 올 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조국독립과 호국, 그리고 민주화의 자랑스런 지난 100년의 역사를 토대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 100년”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감히 요청 드리며, 다시 한 번 얼마남지 않은 2020년도 국가유공자 취업에 각계각층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해 본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허대령 전남동부보훈지청 취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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