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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소재 골프장 미등록 코스서 불법운영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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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소재 골프장 미등록 코스서 불법운영 '말썽'
  • 포천/ 신원기기자
  • 승인 2020.10.07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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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싸cc "시범라운딩 형식으로 운영"
市 "불법 확인시 강력한 행정처분"

경기 포천시 이동면에 소재한 골프장 라싸cc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허가도 나지 않은 일부코스(9홀)를 불법으로 운영해오다 적발돼 말썽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라싸cc는 내년 3월 말 준공예정으로 27홀 대중(퍼블릭) 골프장을 조성해 왔다는 것.

하지만 라싸cc는 체육시설에 따른 영업 허가 및 등록도 하지 않은 일부 골프장 코스(9홀)에서 버젓이 돈을 받고 불법 운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이 골프장은 전체 27홀 가운데 2개(마운틴·레이크) 코스 18홀은 지난 7월 3일자로 시로부터 조건부 등록(가승인)을 허가받아 운영해 왔다.

하지만 라싸cc는 시로 부터 조건부 가승인 허가로 운영해 오던 마운틴(9홀)코스가 지난 여름 장마로 인해 골프장 절개지 부분이 무너져 내려 정상적인 골프장 운영이 어렵게 되면서 등록(허가)도 받지 않은 밸리(9홀)코스를 불법으로 그린피를 받고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라싸㏄는 조건부 등록(가승인)된 마운틴 코스를 보수공사하면서 등록(허가)받지 않은 밸리코스를 운영해 오면서 이용객 1인당 평균 16만원의 그린피를 불법으로 받아 챙겨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골프장 관계자는 “장마 수혜로 불가피하게 밸리코스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골프장 이용객들에게는 그린피를 받지 않고 시범라운딩 형식으로 밸리코스를 운영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용객들에게 그린피를 받고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 관계자는 “등록(허가)받지 않은 밸리코스를 운영한 것에 대해 골프장 측에 당시 정확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1차 제출한 소명자료가 미흡해 재차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며 “라싸㏄측이 재출한 자료와 당시 골프장을 이용한 고객의 명단을 상대로 철저하게 조사해 불법으로 운영한 사실이 밝혀지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설을 갖춰 영업 시작 전 시·도지사로부터 등록(허가)을 받아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포천/ 신원기기자
shin1g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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