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은 최근 국적 여부에 따른 차별지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아동 특별돌봄비와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외국 국적 △초등학생 119명, △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자체재원을 활용해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을 이달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4차 추경편성에 따른 초등학생 이하 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한국 국적을 가진 초·중학생과 미취학 아동들에게만 특별돌봄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자체재원으로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교육청의 외국인에 대한 자체적 지급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있어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 변경 지침을 통해 교육청 여건과 재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거주지역 이동 등에 따른 중복·누락을 고려해 8일을 기준일로 해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급 절차는 기존 내국인 지원 절차와 마찬가지로 스쿨뱅킹이나 별도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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