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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2일부터 1단계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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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2일부터 1단계로 낮춘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10.11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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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50·실외 100인 집합 금지→자제
고위험시설 인원 제한 하에 영업 재개
수도권 16종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19일부터 등교인원 제한 3분의2로 완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하며, 또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먼저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하고,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밖에 나머지 시설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된다.

다만 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도록 했다. 수도권 교회에서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지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게 되고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이밖에 프로야구·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된다.

중대본은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했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도 3분의 2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수도권에서도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으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력 격차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대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도권 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확대해 역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되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각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 수업일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봤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 분반 등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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