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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시당,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진정서 제출…“가산수당 지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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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시당,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진정서 제출…“가산수당 지급 안해”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10.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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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정의당 대전시당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와 함께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유하다는 근로기준법 제11조를 악용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주에 대한 공동고발운동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기준법 전면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1차 권리행동은 최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맞춰 국회, 6개 지방노동청, 40개 지청 및 전국 각지에서 전국 동시다발 온오프 연결 필리버스터로 진행,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고용노동청에서 권리행동에 함께했다.

남가현 대전시당 위원장은 “노동법이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자들, 더 차별당하고 재난대책에서도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라며 “고용노동청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들을 찾기 위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주요 고발 업종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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