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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원자력 안전 위해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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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원자력 안전 위해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모색”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10.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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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보로, 5년간 과징금‧과태료 11억 6660만원 부과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에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총 11억 66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유성갑)이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총 115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작년도까지 포상금 약 1억 7천만 원이 지급됐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11억 660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를 바탕으로 실제 문제가 발견된 내역을 보면 방사선 투과검사 작업의 안전관리 기술기준 미준수 및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대여가 확인되어 과징금 8천만 원 및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방사선 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 신고 미이행 및 안전관리 기술기준 미준수 등이 확인되어 과징금 1억 2천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출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투과검사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어 과징금 1억 6천만 원과 과태료 450만 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조 의원은 “작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들은 사실상 내부자의 제보가 없으면 밝혀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을 것이다”며 “원자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도 상향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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