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활보장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 된다.
12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30일까지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위기도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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