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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경기 광주서도 '도심 무법자' 공유 전동킥보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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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경기 광주서도 '도심 무법자' 공유 전동킥보드 기승
  • 광주/ 도윤석기자
  • 승인 2020.10.14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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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 무단방치·교통사고 위험 초래
市 교통관련 부서 "소관 아냐" 발뺌

일부 지자체에서 안전사고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경기 광주시에서도 운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기본료에 1분당 이용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해당 앱의 회원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인도 및 도로를 무분별하게 운행돼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담당 부서가 없어 실질적인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주차구역이 따로 지정된 곳이 없어 인도를 일부 점유해 역 주위나 시내 길가에 전동킥보드를 세워둬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14일 광주시 교통관련 부서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파악이 안된다는 식이다.

시에서 영업중인 A업체는 공유 킥보드는 허가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안동 주민A씨는 "고등학생들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체 2명씩 킥보드를 타고 차도나 인도를 빠른 속도로 다니는것을 보니 많이 위험해 보인다"며 "광주시의 경우 인도나 도로가 협소해 보행자를 위협하고 차량간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등 문제가 많아 최소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동킥보드를 운전면허도 필요없이 13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해져 더 많은 사고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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