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준 시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 아산시의회 제225회 임시회에서 윤원준 시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범위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범위는 직계존속 1년이상 아산시 거주자이거나 본인이 아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 대상 기준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자 전원 지원하고 있어 심의기능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윤 의원은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학자금 대출규모는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아산시 대학생들의 학자금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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