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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대 전화금융사기 일당 2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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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대 전화금융사기 일당 22명 검거
  • 부천/ 민창기기자
  • 승인 2020.10.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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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 일당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전자금유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환치기 중국총책 A(52)씨와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B(41)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전달책 C(22·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400억원을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령회사를 설립 후 법인과 연결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통장 1매당 30만원을 주고 조직원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1년 8개월간 대포통장 200매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을 넘기기도 했다.

경찰은 중국 총책인 A씨가 지난달 25일 비자 연장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9일 시흥시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7일 신설한 보이스피싱 전담팀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 관련 사범 77명(피해금 15억3000만원)을 검거하고 7억원여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4개월간의 계좌추적을 통해 2년9개월동안 400억원을 위안화로 환전 중국으로 송금한 환치기 조직을 검거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과 검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민창기기자
minch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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