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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중 천안시의원 “주민 공유 열린주차장 제도 시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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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중 천안시의원 “주민 공유 열린주차장 제도 시행하자”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20.10.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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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등 건의…“주차장 조례 개정”

충남 천안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에서 권오중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주민이 직접 공유하는 열린주차장 제도의 시행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14일 “현재 천안시 주차장 확보율은 이상적인 주차장 확보율인 13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01% 정도에 불과하다”며 “천안시는 매년 차량 증가율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이에 따르지 못해 갈수록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6개 학교, 2개 교회 등 기관 및 개인이 제공한 10곳의 공간에 주차면 232면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어느 정도의 주차면 확보 효과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으므로 주차장 문제는 천안시의 큰 고민거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는 주차장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면서 “공영주차장의 위치와 비어있는 주차면 정보 및 현황을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제공, 효율적 주차장 운영을 통한 주차난 해소와 주변 배회 차량 감소로 통행속도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유지 및 야간 유휴지 개방 확대 제도를 시행하여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 건물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다”고 말했다.

이에 “사업자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우선지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금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우선지원, 건물주에 대한 각종 행정지원과 인센티브 지원을 해주므로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와 동시에 잦은 고장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천안시에 기계식 주차장은 총 345개소, 4771면이 있다.

천안시가 2019년에 실시한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률은 24.8%로 부설주차장 이용률인 64.2%에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계식 주차장치가 오히려 주차공간을 가로막는 흉물스러운 시설로 전락하여 사고를 두려워해 이용자가 없어, 사용하지 않고 고장난 기계식 주차장치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않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오중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의 최소 규모를 관리인 선임이 의무인 20대로 규정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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