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친형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에서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1심에서는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7월 대법 전원합의체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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