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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남 해상경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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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남 해상경계 유지해야"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0.10.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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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어업인, 헌재에 탄원서
[여수시 제공]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는 여수 시민과 전남 어업인 5만3천여명이 참여한 '현행 해상경계 유지 탄원 서명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평우 여수수산인협회장과 김상문 여수수산업협동조합장, 주승호 전남멸치권현망협회장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 회장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전남 어업인들은 현행 해상경계를 지키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현행 해상 경계가 변경된다면 조업 어장의 축소와 어족자원 고갈로 수많은 어업인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상경계가 변경될 경우 발생하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와 지역 어업인들의 상실감을 고려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뒤 노 회장 등은 해상 경계 현행유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은 2011년 경남 어선들이 전남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촉발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갈등이 심화했다.

5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올해 7월 9일 공개변론을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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