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7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 강사 1리항 동방 5.5km 해상에서 통발 원줄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5m, 둘레 2.2m)를 어선 A호(7톤급, 통발)가 혼획됐다.
포항해경은 A호 선장 구두진술과 현장에서 고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창이나 작살 등에 의해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수협을 통해 5479만원에 거래됐다.
[전국매일신문] 포항/ 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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