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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세금폭탄' 연세대 불복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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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세금폭탄' 연세대 불복절차 밟는다
  • 인천/ 정원근·맹창수기자
  • 승인 2020.10.19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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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건립 예정지에 임대사업 활용
과세 적합성 판단 주요 쟁점 될듯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연세대학교가 세금이 면제된 병원 건립 예정지를 임대사업에 활용했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23억원대 세금을 납입한 가운데, 이에 대한 과세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19일 “올해 안으로 연수구의 과세에 대한 불복 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남은 절차에 따라 문제가 된 부분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세금 고지서를 전달받은 지난달 10일부터 90일 이내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과세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연세대는 일단 기한에 맞춰 세금을 납입했지만 앞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가 이번에 납입한 지방세 23억여원의 3∼4배에 가까운 종부세까지 낸다면 100억원대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연수구는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예정된 8만5000㎡ 규모의 연세대 송도 땅이 야구장과 풋살장 등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고 보고, 지난 7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과세를 예고했다.

연수구는 지난달 4일 연세대가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위원회는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수구는 유상 임대를 통해 연세대가 2016년부터 4년 동안 2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연세대는 이달 5일 납입 기한에 맞춰 지방세 23억2500만원을 연수구에 납부했다. 연세대가 병원 건립 예정지를 영리 목적의 임대 사업에 활용했는지가 과세 적합성을 판단하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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