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예방법
상태바
[독자투고]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예방법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10.20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호 강원 춘천경찰서 신사우파출소 2팀장 경위

현재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화금융사기 사례는 2006년 국세청 직원사칭 사기전화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천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고, 그 피해액은 줄어들지 않고 새로운 방식(방법) 등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검·경찰 사칭 사기전화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자영업자나 서민들 상대로 은밀히 접근하고 끈질기게 파고들어 사기범죄를 저지른다.

보이스피싱(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행위),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가능성이 매우높은 노인이나,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 등을 범죄의 대상으로 노리고 있기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한다.

특히 전화금융사기는 언제 어디서나 지능적인 수법 등으로 범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다음과 같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피해 예방법을 숙지해 대처요령이 필요하다.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절대로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보안  카드 번호 전체를 요구하면 100% 피싱) ▲명의가 도용되어 다른 은행에 통장이 개설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물건이 결재되었다는 문자나 카톡을 보내어 휴대폰에 가짜사이트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교환기 등을 통하여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하고, 홈페이지상 금융기관 등이 맞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것은 절대로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유출된 금융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한다. 

이렇게 보이스피싱과 스미싱(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메시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 기법), 파밍(사용자를 속여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 등 신종범죄는 스스로 진화하고 새로운 형태로 등장해 그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져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려되기 때문에 위와같은 피해예방법을 잘 숙지해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주의해야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