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근 경기도의원(더민주·건교위·평택4)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해양·해운·항만물류 뿐만이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마리나 등의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개발·관리·운영 및 부대사업 까지도 확장함으로써 평택항 레저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이번 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의 사업 범위를 마리나, 도서, 해양레저관광 등 해양레저사업 관리 및 운영, 해양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관리 및 운영, 해양해운항만물류 활성화, 항만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건설 및 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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