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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양수 의원 "마사회, 도덕적 해이 매년 반복 인사규정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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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양수 의원 "마사회, 도덕적 해이 매년 반복 인사규정 손봐야"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0.10.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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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징계" 지적
이양수 의원
이양수 의원

올해 역시 故 문중원기수 사망사건 관련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코로나19로 마사회의 위기가 시작된 지난 3월에는 임원 4명이 근무시간 중 음주가무를 즐기고 법인카드로 결제해 물의를 일으키는 등 마사회 임직원의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마사회 내부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90건 중징계는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된 국회 지적에도 징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처분은 총 5명이 받았는데 5명 모두 경마지원직 또는 업무지원직 직원이었다.

한편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마사회 감사실에서는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총 7차례 요구했으나 실제 심의결과 4건은 징계가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징계를 받은 2건의 경우 각각 혈중알콜농도 0.117%, 0.168%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상태에서 적발됐으나 감봉 1개월에 그쳤다.

마사회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상 최초 음주운전시 0.08% 이상인 경우 감봉부터 정직까지 징계가 가능해 최소 수준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

비슷한 공공기관인 aT의 경우 동일 기준일 경우 무조건 정직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이 의원은 “같은 공공기관임에도 기관마다 징계기준이 저마다 다르긴 하지만 마사회는 특히 징계기준이 느슨한 편에 속한다”며 느슨한 징계가 인사규정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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