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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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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안 의결
  • 이일영기자
  • 승인 2020.10.25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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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4명 투표참여 찬성 27명·반대 5명 통과
야당 발의에 여당 다수 찬성...인사권자 은 시장 부담

경기 성남시의회가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인사권자인 은수미 시장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져 빨간불이 켜졌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윤 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석 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김정희(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이 발의했으며 여당으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찬성표를 던져 은 시장의 결정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전체 35석인 시의회의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20석, 국민의힘 13석,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석 등이다.

김 의원 등은 “2018년 11월 윤 사장 취임 이후 공사의 비위 사실과 직원들의 근무 상태는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나타났지만 윤 사장은 시정은 고사하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해임 촉구안을 냈다.

이들은 공사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장 설치·운영, 상사에 의한 여직원 폭행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다.

비트코인 채굴장 설치·운영과 관련한 직원 1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김 의원은 “해임 촉구안은 시 집행부로 곧 이송될 예정”이라며 “여당 의원 다수도 찬성한 만큼 인사권자인 은 시장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직원 900여명에 한 해 예산이 1300여억원에 이르는 시 최대 산하 기관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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