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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에서 有 창조한 적폐검찰 쇼" 이재명, 867일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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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에서 有 창조한 적폐검찰 쇼" 이재명, 867일만에 '무죄 확정'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10.25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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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모두 무죄'·2심 '벌금 300만원'
法, 상고심 원심깨고 무죄 취지 판결
檢, 재상고 포기로 무죄로 최종확정
李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 유도
쇼는 끝났지만 기쁘기보다 허탈"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67일만에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 지사는 무죄 확정과 관련 24일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 증거를 감추고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날 페이스북에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라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지사는 23일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 지사는 “김영환(당시 경기지사 후보)은 토론회에서 ‘불법을 저질렀냐’는 뜻으로(김영환도 인정)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고 물어, 저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한 후 적법한 강제진단 시도였음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 어떤 허위진술도 없었다”며 “(그러나)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 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 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원고법은 직권남용이 무죄라면서도 ‘절차 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지시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시 구절에 나올법한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했다’는 판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사필귀정을 믿었고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며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며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와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이어 수원고법은 지난 16일 파기환송심에서 기속력(羈束力·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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