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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은주 국회의원 "5개이상 지자체에 지방세 체납자 1417명 금액은 168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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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은주 국회의원 "5개이상 지자체에 지방세 체납자 1417명 금액은 1684억원"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0.10.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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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5곳 이상에서 세금을 체납한 악성 체납자가 1417명이고 체납액은 16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2개 이상 지자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1만8317명이며 액수로는 8677억원이었다.

지자체 2개에 체납한 인원은 1만852명(4351억원), 3개는 4417명(1850억원), 4개는 1631명(791억원)이었고, 5개 이상 지자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악성체납자’도 1417명이나 됐다.

문제는 체납자들이 도피 행각을 벌일 경우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징수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서울시의 38기동대 같은 특별징수팀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사실상 서울 뿐이고 다른 지자체는 지방세 관련 부서에서 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 전국 데이터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악성체납자에 대응하는 별도의 징수팀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복수의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합계가 1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정부의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는 한편, “복수 지자체 체납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 차원의 징수팀 구성과 각 광역단체에 특별징수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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