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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충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권리보호 증진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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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충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권리보호 증진 상호협력
  • 아산/ 정은모기자
  • 승인 2020.10.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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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와 충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이 지역 아동의 권리보호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취약계층아동 및 권리피해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공동 추진, 권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협력을 약속했다.

김길수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지난달 아산시로부터 옴부즈퍼슨(아동권리옹호관)으로 위촉받았다.

옴부즈퍼슨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정책을 모니터링 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대변인 역할을 한다.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의 필수적 운영 사항 중 하나이다.

충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해 설치돼 동법 제46조에 의거해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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