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평균 214건 귀가 지도
윤한홍 의원 "야간외출 제한해야"
윤한홍 의원 "야간외출 제한해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은 부과받지 않은 전자발찌를 부착 성범죄자가 16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자발찌 대상자 2604명 가운데 1704명(65.4%)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다.
이중에 94.5%인 1611명이 성폭력 범죄자다. 야간외출이 제한되지 않은 이들 중에서는 성범죄 전과만 12차례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야간외출이 제한되지 않은 성폭력 전과자 중 25명이 야간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저지른 범죄도 모두 성범죄였다.
법무부는 야간외출이 제한되지 않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야간에 밤거리를 배회하는 경우 ‘귀가 지도’를 해 돌려보낸다.
올해 8월까지 법무부가 야간에 귀가 지도를 한 사례는 5만2284건이었다. 하루 평균 214건이다.
한편 윤 의원은 “법원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전과자까지 야간외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야간외출 제한 결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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