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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배민호 나주배원예농협조합장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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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배민호 나주배원예농협조합장 직무 정지
  • 나주/ 범대중기자
  • 승인 2020.10.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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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 조합원 선거 참여 등...직무대행 김현도 변호사 선임

전남 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 배민호 조합장이 직무집행정지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재판장 심재현)은 지난해 3월 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배민호 조합장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정 다툼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직무집행정지를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나주시, 영암 등 9개 시·군 조합원을 관장하는 나주배원예농협 배민호 조합장은 지난 2018년 4월 5일 치러진 조합장 보궐 선거에서 당선, 직무를 수행해 오던 중 조합원들에게 굴비 등을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8월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광주법원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재판 계류 중이다.

법원은 또 나주배원예농협은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 등을 소홀히 하는 등 452명의 조합원 중 53명의 자격 미달 조합원이 투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로 낙선한 이동희 씨와 배 조합장의 득표차가 25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한 점 등 선거의 공정이 현저히 침해, 그로 인한 선거에 영향을 가져오는 등 배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의 분쟁으로 인한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제3자가 중립된 지위에서 조합장 직무를 대행,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김현도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전국매일신문] 나주/ 범대중기자
Beo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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