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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前 전북도의장 '뇌물수수' 직위상실형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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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前 전북도의장 '뇌물수수' 직위상실형 항소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0.10.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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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회 송성환(50) 의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불복, 항소했다.

27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송 전 의장은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모(69)씨로부터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약 125만원)을 등 총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1인 350만원으로 250만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원 중 50만원을 송 전 의장이 대납했다.

앞선 지난 21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송 전 의장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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