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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양수 의원 "아동청소년기관에 취업 제한 성범죄자 27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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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양수 의원 "아동청소년기관에 취업 제한 성범죄자 271명 적발"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0.10.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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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등 대처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이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27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를 위반해 2년간 적발된 사람은 2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3명, 2019년에 108명이며 271명에 대한 조치는 해임 142명, 기관 폐쇄 97명, 운영자 변경이 32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별로는 학원, 교습소 등의 사교육 시설이 84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체육시설이 70명, 경비업법인 24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적어도 아동과 청소년이 필수적인 교육을 위해 마주할 수 밖에 없는 장소인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만큼은 교육부의 엄격한 조치에 준해 정직 처분 또는 성범죄자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게 근무 부서를 이동시키는 등 보다 철저한 대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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