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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가입자 빈집 활용 ‘공적 임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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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가입자 빈집 활용 ‘공적 임대’ 본격화
  • 임형찬기자
  • 승인 2020.10.28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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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HF, 공적 임대주택 사업…청년·신혼부부에 주변 시세 80%로 전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공적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이하 더드림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사업은 요양원·병원 입원 등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집을 비우게 된 경우 SH공사가 이를 임차한 뒤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다시 빌려주는 것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서울에 9월 말 기준 2만2399명 있지만, 고령으로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빈 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임대사업으로 집을 비운 노인들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비교적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3개 기관은 시범 사업을 마치고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 28일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HF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SH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SH공사는 청년·신혼부부와 전대차 계약을 하는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는 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환경개선 공사비(호당 100만원)를 지원한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이 신개념 공적임대주택이 급속한 고령화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올해 초부터 약 9개월간 서울 4개 자치구(동대문·영등포·강북·양천구)에서 더드림주택을 1곳씩 시범 공급한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한 노인은 월수입이 기존 연금보다 43% 증가했다고 시는 전했다. 이 노인은 주택연금으로 월 105만원을 수령했지만, 더드림주택 사업으로 월세 소득 45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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