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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시당,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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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시당,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상정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10.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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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현 위원장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제한해야”
[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달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남가현 위원장은 “범국민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며 “대전시교육청도 함께 나서주시기를 바란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서둘러 시행한 온라인 수업은 돌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학력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고사하고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것만도 매우 벅찬 일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학교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코로나 19로 학교 방역과 거리두기가 관건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남겨져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교육통계를 살펴보면 “대전 초등학교의 3.5%, 중학교의 23.5%, 일반고의 11.1%, 자율고의 46.9%, 특목고의 11.4% 가 30인 이상의 과밀학급 이다”며 “방역과 안전조치를 위한 가장 좋은 해법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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