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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사회적 약자 위한 의원발의 조례 2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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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사회적 약자 위한 의원발의 조례 2건 통과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10.29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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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의원, 동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민경옥 의원,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와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창규 의원[동대문구의회 제공]
김창규 의원[동대문구의회 제공]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창규 의원(더불어 민주당, 이문1·2동)은 “언론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사회적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게 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와같은 행동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을 건강 및 안전상 위험에서 지키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신복자, 민경옥, 임현숙, 김남길, 김정수, 이의안, 이태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조례에 따르면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물건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지 않으면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중 저장강박 의심을 보이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구청장은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저장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에 의해 처분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폐기물 처리 자원봉사자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조항도 만들었다.

민경옥 의원[동대문구의회 제공]
민경옥 의원[동대문구의회 제공]

아울러 민경옥 의원(더불어 민주당, 답십리2·장안2동)이 대표발의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0년 하반기부터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됐으며, 이순영, 김정수, 이태인, 전범일, 이재식, 손세영, 손경선 의원 등 7명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생활이 곤란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일반장학금의 경우 성적기준과 학교장 추천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자녀로 대상을 완화했다. 성적우수장학금은 입학생, 재학생 구분 없이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 중 중학교 성적이 상위 3% 이내인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봉사 장학금은 성적기준을 제외하고 부모의 지역사회 공헌도만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발맞춰 장학금 제외대상 의 ‘수업료’ 문구를 삭제했다. 이외에도 일반장학생은 동장이, 성적우수·특기장학생은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민 의원은 “소득양극화로 배움에 뜻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 계층 간 사다리를 만들어 주고 교육격차를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 모쪼록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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