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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법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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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10.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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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시행…14개 핵심유적 범위 확대 등 달라져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신라왕경법 시행령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시행령은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신라왕경법은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고 천년 가까이 존속한 신라와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해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신라왕경이 자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를 정하고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업무·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청 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추진해 온 신라왕경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 법의 제정ㆍ시행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첫째 7개이던 신라왕경 사업의 대상이 그간의 조사로 밝혀진 유적을 추가해 14개 핵심유적으로 범위가 확대 됐다.

​둘째 국무총리 훈령으로 조직되었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이 신라왕경법에 따라 업무와 조직이 구성, 신라왕경 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령탑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점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추진됐던 신라왕경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복원·정비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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