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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기간제 교원 징계 관련 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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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기간제 교원 징계 관련 법 개정돼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10.29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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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범죄 연루 사례 잇따라
"교육청 차원 직위 해제 등 가능해야"

인천지역 기간제 교사의 범죄 연루 사례가 최근 1년 새 잇따르자 시교육청이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징계와 관련한 교육공무원법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최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32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 교원과 달리 징계위원회 심의나 직위 해제 대상이 아니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징계 의결, 직권 면직, 휴직 등의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고 임용(계약) 기간이 끝나면 퇴직하도록 해당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원은 범죄를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더라도 학교가 계약을 해지할 수만 있을 뿐 교육청 차원의 징계는 불가능하고 직위 해제도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기간제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경찰 수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자 자체 계약직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 지침은 기간제 교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근무성적평정서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각급 학교는 기간제 교원을 새로 뽑을 때 이전 학교의 근무성적평정서를 확인하도록 했다.

범죄를 저지른 기간제 교사가 다른 학교에 지원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보다 면밀한 기간제 교원 관리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앞선 국정감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인천지역 기간제 교원 1명이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기간제 교원도 현행법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직위도 해제되지 않았다.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은 “기간제 교원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관련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간제 교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있다”면서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이 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위 해제도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정해 달라며 교육부에 건의한 상태다.

법 개정 후 특정 기간제 교원이 직위 해제 상태인지를 각 시·도가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도 함께 요구했다.

현행법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기 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사전 조회하도록 돼 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법 개정이 먼저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에 의견서를 냈다”며 “범죄를 저지른 기간제 교원의 재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교육청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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