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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특허박스제도 도입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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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특허박스제도 도입 반드시 필요”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10.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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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열어…기업제도 악용 방지 등 토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과 이수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특허청이 후원하는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특허박스제도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혁신기술의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제도다. 현재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과 중국 등 총 16개 국가에서 특허박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토론회는 특허박스제도에 적용할 지식재산권 및 소득 범위, 기업의 제도 악용 방지 대책 등에 대해 토론하고 국내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범계 의원은 “벤처창업국가의 기반마련과 지식재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IP 담보대출 확대, 그리고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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