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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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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11.01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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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중단 최소화...7일부터 시행
1·1.5·2·2.5·3단계 7개 권역 차등 적용
1단계부터 마스크 등 방역수칙 의무화
위험도따라 시설·활동별 조치 '다르게'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키로 했다. 또한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각 시설·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코로나19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7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거리두기 1→1.5→2→2.5→3단계로 세분화하고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수도권 100명 미만이면 1단계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핵심지표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의 시작’이라고 판단해 해당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이 경우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유행이 더 번져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한다.

●신규 확진 400∼500명 이상 2.5단계, 800∼1000명 이상 3단계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넘어간다.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3단계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시행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획일적인 영업장 폐쇄 조치가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는 판단 하에 위험도 변화에 따라 시설·활동별로 조치 내용을 달리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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