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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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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올려야”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11.0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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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
지방세법 개정안 촉구 공동건의
[당진시 제공]
[당진시 제공]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전국 10개 시·군이 4일 청와대 앞에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 당진·보령·태안·서천,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 등 10개 시·군은 이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이날 10개 시·군은 공동건의문에서 “석탄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발전보다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만, 세율이 1㎾h당 0.3원에 불과해 수력(2원)이나 원자력(1원)보다 훨씬 낮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시·군은 늘어나는 세수를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전국 10개 시·군이 공동건의문을 낸 것은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피해 치유 예방 사업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태흠(보령·서천)·이명수(아산갑) 의원은 최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h당 1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당진) 의원은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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