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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발부담금 부과로 세수 94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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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발부담금 부과로 세수 94억 확보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0.11.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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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지난달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로 세수 94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1월부터 10월까지 영통아이파크캐슬1·2단지, 도이치오토월드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 18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94억 원을 부과했다.

시에서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일 경우다. 보통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는 ▲각종 인허가 및 준공자료 수집 ▲부과 대상 사업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 지가 심의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순으로 이뤄진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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